경기도의사회가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방문진료 찬반 회원투표에 대해 경기도의사회칙과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시군의사회에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의협의 일방회무, 졸속추진으로 규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 의결로 경기도의사회 회원 전체 2만명을 대상으로 방문지료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24일 “경기도의사회는 전체 소속 회원을 상대로 26일 오전 8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공신력이 검증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으로 방문진료 참여에 관한 전체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방문진료사업' 참여 찬성으로 나오면 방문진료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 참여하겠다. '방문진료사업' 참여 반대로 나오면 회원들의 뜻에 따라 원내 진료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의 원칙을 지킬 예정이다. 방문진료 참여 여부에 관한 경기도 2만 회원들의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오후 7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 제보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의사회 회원투표에서 크게 3가지에서 회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투표는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분이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고 회원투표 관리는 집행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라는 것이다. 또한 회원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원은 전체 회원 2만명이 아니라 회장 선거를 할 수 있는 직전 2년간의 회비 납부자에 한한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A씨는 회칙과 규정 자료를 모두 제시하면서 “첫째, 경기도의사회칙 제9조 의하면 회원투표는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회원투표를 결정했다면 회칙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둘째, 회칙 제9조 2항에 따라 회원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 또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 세칙에는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규정 제1조를 보면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고 돼있고 제2조에도 해당 규정을 회원투표에 적용한다고 돼있다. 제5조 제1항에는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제6조를 보면 회원투표는 회장이나 이사회의 임무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의 회원투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집행부, 회장이 진행하는 것은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셋째,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원투표 역시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장 선거권을 가진 회원, 즉 직전 2년간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투표 자격이 부여돼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회원투표는 2만명 전체 경기도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다. 참고로 지난 이동욱 회장 당선 당시 경기도 선거권자는 5886 명 이었고 투표율은 38% 정도였다"고 했다.
A씨는 “모든 투표는 투표권자에게 공정한 진행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 보도자료를 보면 방문진료 반대를 유도하고 있음은 누가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라며 “방문진료의 찬반이 문제가 아니라 회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과거 의협 노환규 회장 집행부 때 진행된 회원투표에 대해 2014년 2월 의협 플라자에 투표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발견되면 원천무효라고 했다. 또 회원투표는 당연히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라며 “현재 그가 실시하는 회원투표는 당시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투표 형식을 빌린 전체 회원 여론조사일 뿐, 의결권을 가지거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형식을 빌린 것은 여론조사라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인 신분이 확인되고 1차례만 가능한 투표 형식의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고 전체 회원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 부분은 대의원총회에서도 확인하고 논의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여론조사는 정관상 효력을 갖거나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하지만 회원들의 뜻을 알아보고 회원들의 뜻을 수렴해 회무를 하자는 것이 투표라는 용어로 시비가 발생해 오해가 생겼고 이를 막기 위해 명확히 했다"라며 "다만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협 최대집 회장에게 알리고자 한다"라며 말했다.
경기도의사회칙
제9조(회원투표) 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원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 또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경기도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에 의한 회장선거와 회원투표 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들의 의사표시가 정의롭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11조, 제3조 1항 제6조에 의한 회장 선거 및 회원 투표에 적용하며, 본회의 분회 및 특별 분회의 회장 또는 회장 선출에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회장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 장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시․군 분회 및 특별 분회에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를 둔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2.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
3. 후보자 등록절차의 공고
4. 후보자 등록업무
5. 후보자 등록상황의 확인 및 공시
6. 후보자 사퇴사실의 확인 및 공시
7. 회장선거 및 회원투표에 필요한 선거권자의 인적사항의 작성 및 정정
8. 선거 후 선거백서의 작성과 배포
제9조(회원투표) 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원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칙 또는 본회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경기도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에 의한 회장선거와 회원투표 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들의 의사표시가 정의롭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11조, 제3조 1항 제6조에 의한 회장 선거 및 회원 투표에 적용하며, 본회의 분회 및 특별 분회의 회장 또는 회장 선출에 준용할 수 있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 회장 선거와 회원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 장하기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시․군 분회 및 특별 분회에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를 둔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회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
2. 회원투표에 관한 사항
3. 후보자 등록절차의 공고
4. 후보자 등록업무
5. 후보자 등록상황의 확인 및 공시
6. 후보자 사퇴사실의 확인 및 공시
7. 회장선거 및 회원투표에 필요한 선거권자의 인적사항의 작성 및 정정
8. 선거 후 선거백서의 작성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