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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신약 심사 단축 환영…의원 밖 의료행위 허용·도수치료 급여화는 우려”

    김성근 대변인, 지역의료 대책 실효성·수가 협상 재정 확대 필요성 동시 제기

    기사입력시간 2026-05-28 15:50
    최종업데이트 2026-05-28 16:04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심사 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과 도수치료 관리급여 추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수가 협상과 관련해 재정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식약처가 신약, 바이오, 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 심사 절차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기간을 약 420일에서 24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은 새로운 치료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특히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시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허가는 절박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원의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대부분 평일 주간에 운영되기 때문에 개원의가 본인의 의원 진료를 중단하면서까지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과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 방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보건지소 기능 유지 필요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존 민간 의료인을 보건소로 유인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기관을 허용 대상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 의료기관은 과거 사무장병원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를 요구해 왔다”며 “일부 기관에서 영리 목적 운영, 과잉 진료, 환자 유인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허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추진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도수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과 횟수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맞춤형 치료”라며 “획일적 기준과 급여 통제로 접근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 중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급여 방식은 강도 높은 가격 통제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손해 문제를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일부 과잉 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의료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수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재정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수가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과 인건비 상승 등 의료기관의 비용 증가를 고려할 때 최소 1조5000억 원 이상의 밴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예년 수준의 재정으로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수가 인상이 어렵다”며 “적정 수가 보상은 필수의료 유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국고 지원 정상화와 함께 밴드 사전 공개, 수가 조정위원회 설치 등 예측 가능한 협상 구조가 필요하다”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