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법제화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겪었던 불법지원금 금지법안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약사가 의사를 상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일명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광훈 회장은 "이제부터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사 사회의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를 통해 약속했던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약국 밖으로 의약품을 빼내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제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불안정의약품 대책을 위한 민관협의체 상설화,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보건소장에 약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 약사직능을 위한 초석도 쌓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비대면진료로 언급되고 있는 약 배달에 적극 대응했으며,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 중심의 처방전달 체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로 언급되고 있는 '약 배달' 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저지했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약품 대면 수령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서 약사직능이 플랫폼 업체에 휘둘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회원 참여를 독려하며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개발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자 중심의 처방전달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24년에도 약사 미래를 생각하고, 불법지원금 금지법안 통과와 약사-한약사의 직무 구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상호협력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매사진선을 잃지 않고 매 순간 모든 사안에 최선을 다해 회원 민생을 챙기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