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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필수의료법 등 '8대 정책' 제안…"간호법 이후에도 연대 지속"

    의사면허취소법, 거부권 포함되지 않은 것 유감…15일 오후 단체장 회의 통해 향후 대응 결정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3-05-15 13:01
    최종업데이트 2023-05-15 13:01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오전 11시 2024년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8대 정책제안'을 내놨다. 

    이날 13개 보건복지 단체장들은 총선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의료연대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선 8대 정책 제안은 포퓰리즘성 의료정책을 지양하고 보건복지의료 분야 전문성과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의연 정책 제안을 살펴보면, 인기영합성 보건의료 입법 발의를 하는 정당화 후보를 기피하고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의료 직역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제안됐다.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은 오랫동안 누적돼 온 어려운 문제다.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불명확한 공공병원·공공의대 정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미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 제도는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유일무이하고, 위헌성이 의심되고 있으며, 현대판 신카스트 제도라고까지 비유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의료와 돌봄의 현장에서 더 나은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치과 건강 보험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과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확대와 업무영역 회복을 위한 공동연대도 공약됐다. 

    이필수 회장은 "6월 중에 16개시도의사회 발대식할 것이고 6월 중에 조직본부, 홍보본부 등 준비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개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제안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총선 끝나고 집행부 바뀌더라도 상생하는 구조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엔 전날(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각 단체장들의 소회도 나왔다. 

    이필수 회장은 "연대해서 간호법을 막으려고 나선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이 어려웠다. 열악한 상황에서 각자 자리에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약소직역 함께 상생하고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는 동료이자 동지다"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도 "주변에서 기쁘냐고 전화가 온다. 그러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의료는 원팀이다. 분열된 상황에 마음이 착잡하다. 남아 있는 시간 동안 간호협회도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건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오늘 각 단체장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