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명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며 대통령실이 직접 '의사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계를 옴짝달싹 못하게 압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 파업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 병원 전공의들의 의견을 취합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일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이미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의료계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도의사회 등 개원가에도 에 '집단 행동 금지 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7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집단 행동은 현행법 상 다 불법이다. 이들은 노조도 아니다. 그래서 노조에게 인정되는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 불법 행동을 저지르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8일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계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처벌로 금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인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SNS를 통해 "대통령실은 초법적 기구가 아니다"라며 이에 정면 반박했다.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제65조에서 '집단행동'을 사유로 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면허 취소 등을 운운하는 이유는 의료법 제59조의 '업무개시명령' 조항의 위반 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교수는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어느 정도의 면허 정지를 하는지는 의료관계행정처분에 아예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15일의 의료업 정지처분을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고려하면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아무리 크게 잡아도 1-2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복지부가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그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한 업무개시명령 불응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나 선고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누구를 강제하고 압박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거부하겠다는 데 그것을 위반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징역형으로 선고한다면 수많은 범죄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언급했듯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경우 불과 15일의 의료업 정지처분을 할 뿐이다. 이런 정도의 행정처분을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다고 복지부가 전공의 면허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실도 잘 알 것이다.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은 저런 황당한 멘트가 나가지 않도록 미리 검토도 하지 않나 싶다. 정부 입장에서 아무리 파업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과도하게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일반인도 아닌 법조인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공의들 면허 취소하겠다 협박하고 공갈치면 대통령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