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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병원 60%이상 의료분쟁 경험

    최근 5년간 512건, 이중 사망 80건

    기사입력시간 2017-10-26 10:10
    최종업데이트 2017-10-26 10:10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아야 선정 가능한 전문병원에서 최근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문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은 총 512건이었으며, 이중 사망사건도 80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건수는 전문병원 1기(227건)보다 2기(285건)로 선정된 병원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도 1기 11곳(11%), 2기 22곳(20%)로 나타났다.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2년부터 2017년부터 분쟁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절이 186건으로 전체 512건의 36%를 차지했으먀, 척추가 120건(23%)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 산부인과(51건), 정형외과(24건), 수지접합(18건) 순이었으며, 사망 사건의 경우 80건 중 관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 11건, 산부인과 7건, 뇌혈관 6건, 화상·정형외과 각 5건 등이 다음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곳은 모 관절전문병원이었는데, 총 27건의 분쟁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환자 사망으로 인한 것이 9건에 달했다"면서 "무릎관절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골절수술 중 증상이 악화돼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횡문근융해증(근육이 녹는 병)으로 사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개시 및 처리 현황

    또한 전문병원 의료분쟁 신청 건 중 49%에 달하는 249건은 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 명칭을 믿고 찾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일어난 것도 모자라, 제대로 된 조정 기회도 얻지 못한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이라면서 "개시된 262건 중 조정 성립 및 합의건수는 152건으로, 개시 건수의 58%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물론 전문병원이 비교적 전문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많이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분쟁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 관련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정 취소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가 그동안 전문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의 질보다는 규모와 양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 정량 요소만 적용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의료분쟁 등 사고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전문병원 제도는 국민 건강과 중소병원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의 불완전성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빈틈을 노출했다"면서 "3기부터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같은 지적에 현재 심사 중인 제3기 전문병원부터는 의료질평가를 전 분야로 확대 적용하고, 현재 선정 취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정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