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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직의는 책임보험 사각지대?…"봉직의도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가능해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책임보험, 병·의원 단위로만 가입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6-06-02 23:12
    최종업데이트 2026-06-02 23:5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대상에 봉직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판결로 배상금액은 수억 원대로 올라가 개인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개별 봉직의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려해도 해당상품이 없어서 가입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병의협은 2023년부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봉직의 개인자격 가입을 요청한 바 있고 2025년에도 재차 요청했지만 조합의 사정으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공제조합 가입이 쉽지 않아 병의협은 의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2025년 의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와 업무협약을 진행했다"며 "그 사이 정부와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했고 국가 지원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 회장은 "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 내 공식적이고 유일한 병원봉직의단체인 병의협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응답할 때가 됐다"며 "병원 봉직의도 의협회비내는 의사회원이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