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더 이상 억울하게 처벌받고 내몰리는 의사 동료가 없도록 끝까지 싸우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지난 1년만 되짚어 봐도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 확인으로 우리는 동료를 잃었다”라며 “법원은 자궁내 태아사망에 대한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주치의 및 전공의의 강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면서 “앞으로 강압적인 경찰, 검찰 수사 등 그 모든 가혹한 압박으로부터 회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선 의협과 각 산하단체에 산발적으로 갖춰져 있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한다. 급한 상황에서 112, 119와 같이 바로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경찰청과의 MOU를 체결해 의사에 대한 폭언·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의 폭언·폭력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같은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김 후보는 “밤낮으로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허다하다”라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의협에 도움을 요청하면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했다.
김 후보는 “이런 내부적인 정비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반드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제정해 회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잘못한 것이라는 ‘유죄 추정’의 색안경을 떠안을 수는 없다”라며 “의사가 오로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자가 되는 억울함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