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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가 답이다

    사주팔자 진단? 한방 is 뭔들

    기사입력시간 2016-04-23 09:29
    최종업데이트 2016-04-26 16:34

    국내 최초 심장이식수술 성공.
     
    국내 최다 심장이식 수술.
     
    송명근 전 교수에게 늘 따라다녔던 영광의 꼬리표였다.
     
    그는 2007년 10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출근 첫날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안에 국내 최고 심혈관센터, 10년 내 세계 3대 명문 심혈관센터로 도약하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다.
     
    당시 건국대병원은 스타급 교수 영입에 걸맞게 병원장급 대우를 했고, 매우 이례적으로 진료실에 '송명근 심혈관외과클리닉' 명패를 달아줬다.
     
    그는 그전처럼 승승장구했고, 건국대병원이 3류 꼬리표를 떼는데도 한 몫 단단히 했다.
     
    2007년 인기를 모은 MBC 드라마 ‘뉴하트’가 송명근 교수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08년 현대차는 제네시스 1호차 주인공으로 송명근 교수를 선정했다. 사진출처 프라임경제
     

    그는 스스로 일명 송명근 수술법이라고 불리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CARVAR)'도 개발했다.
     
    그는 멀지 않아 고식적인 심장판막수술은 자신이 개발한 CAVAR 수술로 대체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가 노벨의학상을 탈 수도 있을 것이란 이야기까지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2007년 3월 심평원에 CARVAR 수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직후부터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쳤다.
     
    심평원은 의학계가 CARVAR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자 2009년 4월 '3년 경과후 재평가'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을 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CARVAR 수술에 대한 평가 연구에 들어갔다.
     
    그러나 송 교수는 안전성과 유효성 연구방법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검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어쩔 수 없이 후향적 연구를 통해 송 교수로부터 CARVAR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추적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복지부는 2012년 12월 CARVAR 수술에 대해 퇴출 조치를 취했다.
     
    그 후 송 교수는 대한심장학회에서 제명 됐고, 건국대병원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갔다.
     
    한 시대를 호령하던 세계적인 심장수술의 대가도 안전성과 효과 검증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그게 환자 중심의 의학이라는 것이다.
     
    눈 미백수술도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그렇게 사라졌다.
     

    한국에는 또 한 부류의 의학, 한의학이 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현대의학과 달리 한의학에서는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명근 전 교수도 웃을 법한 희한한 일이다.





    손금진단, 사주팔자진단…
     
    지금으로부터 100여전 전, 길게는 583년 전의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본초강목 등에 이런 진단이 나와 있다는 게 이런 진단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다.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서에 근거해 한방 항암제를 만들든, 난임치료를 하든, 탈모치료를 하든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든 검증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한방 is 뭔들'이다.
     
    현대의학의 기본인 검증 시스템이 한의학에서 통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태도 때문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지부에 한의약정책과를 따로 둔 게 문제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사주팔자진단이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행위라고 판단,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랬더니 사주팔자 진단만으로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었다.
     

    부산 동래구보건소는 2014년 9월 손금진단을 한다는 모한의원을 행정처분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동의보감 등에 '수진' 관련 내용이 담겨있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처분하지 않았다.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500년 전의 고서에 이런 진단이 나와 있느냐, 없느냐'가 정책 판단의 기준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이런 정부 조직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
     

    그 어디에도 검증의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한의사협회의 지하철 광고. 사진 출처:한의신문


    한의사협회는 지하철 역사에 '한의학은 현대의학이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한의학이 현대의학만큼의 혹독한 검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과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