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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료인 아닌데 요양병원 운영…1심서 징역 3년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직접 관여, 요양급여 편취 혐의 인정돼…선고 동시에 법정 구속

    기사입력시간 2021-07-02 12:36
    최종업데이트 2021-07-02 12:37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일 오전 최씨에 대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이날 법원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동업자 3명이 입건되며 시작됐다.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 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과거 최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미 판단이 끝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가 이뤄지는 등 오인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윤 전 총장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병원 개설 당시 돈을 꿔준 것 뿐이다. 병원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