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가 의료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만성질환자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종필 의원은 "고령화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다"면서 "방문건강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질적관리를 위해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안정과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러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국비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지자체장들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을 전담공무원으로 고용할 수 있어 보건의료 인력들의 처우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필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이나 읍면동 복지 허브 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들에게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