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확진자 5명 등 4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감염된 환자 중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있다.
경기도는 집단감염 발생 초기 분당제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시키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함으로써 2~3차 감염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료 고의 누락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병원 측은 “지난 20여 년간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성남시민 여러분께 좋지 않은 일로 상심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병원 폐쇄라는 상황에서 극독로 부족한 인력으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역학 조사관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의 부족한 업무 역량으로 역학조사팀이 원하는 자료를 알아채지 못해 현재 상황이 발생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에게 신뢰는 생명과 같다. 분당제생병원은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에 비춰 자가격리 대상자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며 “현재의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됐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