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최근 장기화하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붕괴가 가속화하는 등 부정적 나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영역을 죽이고, 우수한 의학교육 시스템마저 파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디지털헬스케어 관점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의료시스템 내로 보건의료 데이터가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주영 의원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E룸에서 열린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료의 어두운 민낯을 조명했다.
저수가로 인한 경영 악화, 심사 삭감으로 인한 자율성 훼손, 민형사상 위험의 증가로 인한 방어진료 등으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이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진료과목별 협진 생태계 붕괴로 진료 영역이 제한되고, 1~3차 의료기관 간 연계 시스템 붕괴로 진료 완결성도 상실된 상태에서 의대증원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나비효과도 상당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2024년 의정갈등 나비효과는 크다. 핵심 의료 영역부터 빠르게 붕괴하고 있고 지역의료 소멸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의학교육 시스템의 비정상화로 인해 고급 기술 전수의 맥이 단절된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며 "지금까진 합리적인 가격의 의료를 만날 수 있었지만 필수의료 접근성 역시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은 이미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쉽고, 정확하고, 친절한 '육각형 의료'를 경험했다. 당연지정제와 저수가는 대부분의 국민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경험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이 의료에 따로 돈을 낸다거나 자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며 "하지만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지금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보다 젊은 의사가 전공의 지원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결론은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기관은 현 수가 체계 아래서 비급여 영역이 축소되고 건강보험 긴축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로 사실상 의료 민영화 진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차별적 의료의 존재에 대한 국민 불만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내 의료 제공자인 의사의 권익 침해가 상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당연지정제가 존속하는 한 의사의 자율성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수가협상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과정을 통한 진료비 침해도 크다"며 "반대로 진료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물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부재하다. 생성과 보존, 관리에 대한 의무만 증가하는 추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한 미래 의료 트렌드 선점과 세계적으로 실험적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가 국가 주도 의료 시스템 내로 편입되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며 "입법은 주로 정보 주체, 즉 환자의 인격권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는 의외로 굉장히 취약하다. 입법의 맹점, 정부 지원의 위험에 대한 전문적·장기적 관점의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별도 법률은 없다. 관련 법령과 지원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국회는 의료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충분히 숙지하고, 별도 법률이 제정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의료 제공자는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데이터를 생산한 '생산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4차 산업에서 '데이터'는 핵심인 만큼, 개별 데이터의 권리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유 데이터의 패권을 누가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환자는 데이터 생성 주체이자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의사는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상이한 특성의 데이터 간 결합에서는 권리 관계가 또 달라질 수 있다"며 "다수의 관여자는 권리에 맞게 발생하는 수익을 정당하게 분배받을 수 있을지를 처음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헬스케어 관점에서 의사에게 공공적 의무가 발생하면 반드시 배타적 권리도 함께 획득해야 한다.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관측 데이터와 수집으로만 형성된 일반 데이터 간 가치 평등, 소유권 지분 차이 인정 등을 통해 개인의 기여를 존중하는 문화도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 로비에 마련된 메쥬와 루닛, 뷰노, 휴레이포지티브, 사운더블헬스, 에임메드, 웰트 등 여러 부스들을 방문해 디지털 헬스케어 트렌드를 살피고 의료AI에 대한 강연들까지 심도 있게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