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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대면 진료 전문병원∙배달전문 약국, 현행법 저촉 소지"

    법 위반 여부 검토해 조치...의협, '비대면 진료 협의체' 속도 조절 주문

    기사입력시간 2022-05-04 21:44
    최종업데이트 2022-05-05 09:31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 약국에 대해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협의체 운영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31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최대 화두는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논의였다. 최근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담은 안건이 의결된 데 이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대의원 총회 결과와 별개로 실제 제도화 과정에선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다.

    의료계가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한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반대하는 주요 세력으로 떠오른 대한약사회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시 예상되는 여러 우려점들을 언급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이 법제화 될 경우 처방전 위조,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도화와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특히 의협과 약사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단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병상기본시책은 당초 지난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