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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의사총궐기] 안덕선 교수 "젊은 의사·학생들에게는 끔찍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선배 의사로서 죄송합니다"

    "정부 겁박과 위협에 일제 식민통치 또는 유신시대 연상...OECD 기준 따지려면 의사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부터"

    기사입력시간 2024-03-03 17:11
    최종업데이트 2024-03-03 18:12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의사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압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초와 박해에 진정 엄청난 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 공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새 세대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려의대 안덕선 명예교수는 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선배 의사로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후배 의사들에게 사과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안 교수는 “저의 세대가 정책적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젊은 세대는 국민소득 1만불 돌파 이후 출생 세대이고, 군사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민주세대”라며 “모바일과 친하고 기성 세대에 비해 자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신의 삶이 소중한 세대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자유세대”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젊은 의사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험악한 경쟁을 뚫고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아 답답할 것”이라며 "자율적 규범이 아닌 명령과 통제로 이뤄진 의료 환경에 질식할 것만 같고 미래의 비전도 암울할 것"으로 해석했다.

    이어 "전공의는 조악한 의료제도로 값싼 노동력 제공을 위한 취약한 신분이다. 젊은 의사는 기성세대가 무조건 참고 인내한 전공의 교육도 이제 보다 더 인간적이고 교육적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읽을 수 있다”라며 “지금의 교육도 부실한데 2000명 증원 인력이 의대를 졸업하고 5년 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의 전공의 1만명에 대한 교육계획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다. 이것이 진정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며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안 교수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를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 빗댔다. 그는 “일제의 위생과는 경무부 산하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와 더불어 공포스러운 경찰 기구의 하나였다. 명령과 통제의 식민통치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라며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을 거쳐 군사독재시대로 이어졌다. 명령과 통제의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료 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이미 오랫동안 예견돼 왔다”라며 “정부도 인정한 고위험 불공정보상의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응답이 없었다. 여기에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범죄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 배상액은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긴 세월 의사들의 의료제도의 변화 요청에도 오히려 정부는 법적 제재의 폭을 넓혀 이제는 의사면허증이 형사처벌로 자동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간소화를 이룩했다”라며 “정부는 좋은 의료생태계의 구축은 법적 제재가 아닌 자율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료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의료의 형사범죄화는 의사의 자기보호가 우선이고, 환자의 이득은 차선이 되는 방어 의료를 만들어낸다”라며 “선진국 주치의는 문지기 역할로 의료 과소비도 조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런 악성 사법적 부담에서 의사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소신 진료가 과연 가능한가.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다”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 없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OECD를 예로 들어 “OECD 회원국의 근간이 되는 유럽과 북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환자거부금지•업무개시 행정명령•의료형사범죄화•불평등 건정심 구조•공정거래법적용, CCTV 수술 촬영 의무화 등 의사의 목을 죄는 제도는 없다.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공익을 앞세우며 의사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수위를 계속 높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 존중으로 보장받는다”라며 “우리나라는 의사의 집단행동이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이 자유롭다"고 한탄했다. 

    안 교수는 "정부는 의사수를 벤치마킹하는 OECD를 통해서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한다”라며 “공익을 위해서는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은 독재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의사나 미래의 의사인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럽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50시간 정도이고 교육과 훈련의 균형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 영국의 젊은의사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37일간의 파업을 했지만 형사 처벌, 면허 박탈 등의 위협은 없었다"라며 “세계의사회(WMA)도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다. 과연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되물었다.  

    안 교수는 "선거철에 급조해 만든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의료 거버넌스가 갖춰야 할 의사결정 구조의 명료성, 이해당사자의 조기 참여,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 안정성이 전혀 없다"라며 "의료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도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임기마다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위원회를 비판하며 "우리나라는 정권만 잡으면 오랜 고질적 사회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고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한다. 교육위원회도 정권마다 열렸지만 성과는 없다"라며 "한시적 위원회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한 의료생태계 변화에 응답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 역시 한시적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진부한 추진전략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속적 의료개혁에 정책 지속성의 문제와 정권이 바뀌면 정책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 상징적이고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구체적 실행 주체와 실현 계획이 결여됐다"고 우려했다. 

    안 교수는 “의료개혁은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명령과 통제의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사 이직의 가장 큰 요인은 소진과 자율성, 그리고 자주성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부터 정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정책 패키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라며 “의료가 의사의 기본권의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 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은 전체 4만명으로 추계됐다. 
     
    필수의료패키지의 문제점 [전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안덕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궂은 날씨에도 여러분을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 현재의 상황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젊은 의사분! 선배 의사로서,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세대가 정책적 역량을 키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젊은 세대는 국민소득 1만 불 돌파 이후 출생 세대이고 군사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민주세대입니다. 모바일과 친하고 기성 세대에 비하여 자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신의 삶이 소중한 세대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자유세대입니다. 

    젊은 의사는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험악한 경쟁을 뚫고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아 답답할 것입니다. 자율적 규범이 아닌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진 의료 환경에 질식할 것만 같고 미래의 비전도 암울할 것입니다. 전공의는 조악한 의료제도로 값싼 노동력 제공을 위한 취약한 신분으로 전락 되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무조건 참고 인내한 전공의 교육도 이제 보다 더 인간적이고 교육적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도 부실한데 2,000명 증원인력이 의대 졸업하고 5년 후가 되면 인턴, 전공의 도합 만 명이 졸업후 교육에 진입하는데 대한 교육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내어놓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의  위생과는, 경무부 산하 고등경찰과, 경무과, 보안과와 더불어 공포스러운 경찰 기구의 하나였습니다. 명령과 통제의 식민통치에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을 거쳐 군사독재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명령과 통제의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되어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하였습니다.  

    현재의 의료 보상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이미 오랫동안 예견되어왔습니다. 정부도 인정한 고위험 불공정보상의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급증하는 의료의 형사범죄화와 감당하기 어려운 분쟁 배상액은 젊은 의사의 필수의료 진입을 막았습니다. 긴세월 의사들의 의료제도의 변화 요청에도 오히려 정부는 법적 제재의 폭을 넓혀 이제는 의사면허증이 형사처벌로 자동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간소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법적 처벌로 의료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좋은 의료생태계의 구축은 법적 제재가 아닌 자율성과 전문성이 바탕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의료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의료의 형사범죄화는 의사의 자기보호가 우선이고 환자의 이득은 차선이 되는 방어 의료를 만들어 냅니다. 선진국 주치의는 문지기 역할로 의료 과소비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진국의 최소 50배 이상입니다. 이런 악성 사법적 부담에서 의사의 자주적 판단에 의한 소신 진료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북미와 유럽은 의료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장관이 우리나라 의사만 갖는 세계에 유례없는 특혜라고 주장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선진국이라면 아예 필요 없는 법안입니다.   

    OECD 회원국의 근간이 되는 유럽과 북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환자거부금지•업무개시 행정명령•의료형사범죄화•불평등 건정심 구조•공정거래법적용, CCTV 수술 촬영 의무화 등 의사의 목을 죄는 제도는 없습니다.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합니다. 정부는 공익을 앞세우며 의사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수위를 계속 높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 존중으로 보장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의 집단행동이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박탈이 자유롭습니다. 정부는 의사수를 벤치마킹하는 OECD를 통해서 의사의 기본권과 노동권 존중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사회(WMA)도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권 침해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는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은 독재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의사나 미래의 의사인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직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존 세대보다 의료의 국제적 동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50시간 정도이고 교육과 훈련의 균형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젊은의사회는 작년부터 금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37일간의 파업을 하였음에도 형사 처벌, 면허 박탈 등의 위협은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졌습니다. 파업이 일상화된 유럽의 나라들은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사회적 불편은 있으나 생명을 볼모로 잡는다는 과격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겁박과 위협을 과연 국제사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청년의사가 활약할 대한민국 신의료생태계 전환”을 추구한다는데 정작 정부는 시대착오적이며 구태의연한 명령과 통제로 자유로운 신세대의 입 틀어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치나 법적제재로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철에 급조하여 만든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의료 거버넌스가 갖추어야 할 의사결정 구조의 명료성, 이해당사자의 조기 참여,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책 안정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의료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의과학생들에게도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만 잡으면 오랜 고질적 사회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겠다고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교육위원회도 정권마다 열렸으나 성과는 없습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담고 있는 학부교육, 인턴, 전공의 교육, 면허제도 변경, 의료형사범죄화와 배상, 지역의사제도 등 30년 묵은 사안의 범위는 거대하여 한시적 위원회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규모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의료개혁위원회,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 정권마다 차린 위원회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한시적 위원회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청한 의료생태계 변화에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 역시 한시적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진부한 추진전략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도하나 정책 실행을 위한 튼실한 하부구조가 없기 때문에 정책 실패를 경험합니다. 의료 변화를 위하여는 다양한 의료 관련 전문기구가 설치, 육성되어 상설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결합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실패한 각종 특설 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조규홍 박민수 장, 차관은 길어야 2년 미만의 임기인데 지속적 의료개혁에 정책 지속성의 문제와 정권이 바뀌면 정책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징적이고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구체적 실행 주체와 실현 계획이 결여 되었습니다. 의료개혁은 정부의 명령과 통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명령과 통제의 중압감으로 환자에 대한 의무보다 차라리 사직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이직의 가장 큰 요인은 소진과 자율성 그리고 자주성 상실입니다. 

    의료 접근성 세계 1위, 도시와 시골 의료격차와 예방 가능한 사망지수도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정권의 끝없는 의료거식증은 일회성 사건 사고를 근거로 도농 간 의료격차 문제를 확대 과장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의료의 이념과 형태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보건의료기본계획과 시행을 주기적으로 할 것을 법제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 번도 정부의 보건의료기본계획을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이 없습니다. 20여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정부가 과연 필수의료 만이라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작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으려면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료에 대한 합의된 이념부터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정책 패키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가 의사의 기본권의 침해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한 필수 의료의 붕괴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젊은 의사 여러분, 지금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겁박과 위협에 압박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젊은 의사의 사직과 학생의 휴학은 입막음을 당한 세대가 보여주는 최후의 의사 표현 수단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초와 박해에 진정 엄청난 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회원 모두 공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새세대 여러분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