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지속적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07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의결됐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동시에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호의무자 동의 규정도 삭제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기권 6인으로 의결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