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사례'에 따르면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B 요양보호사가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돼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해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C 요양보호사가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