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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합리화 논의 속 재등장한 '낙태약' 도입…산부인과 의사들 의견은?

    규제합리화委 박용진 부위원장 "초기 임신중절약 도입 지체" 지적…산부인과계에선 "신중한 접근" 주문

    기사입력시간 2026-04-17 07:35
    최종업데이트 2026-04-17 07:3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초기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7년이 지났다. 국회가 그동안 대체입법을 하지도 못하고 논의 결정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언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 등이 임신중지 의약품 및 수술 허용과 보험급여 적용 등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박 부위원장은 “식약처가 초기 임신중지 관련 약물 도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세계 100여국에서는 허용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는 로펌 등 7곳에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대체 입법 없이도) 약물 허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하지 않는 이유는 적극 행정에 따르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도입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선 안 된다”며 “우선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고, 한국인 대상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가교 임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도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자궁 외 임신, 불완전 유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처방은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하고, 의약분업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병원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임신 종결 때까지 내원 상태인 게 안전하지만 부득이 한 경우 산부인과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재관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은 “도입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경험이 없다.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가 처방 허용은 너무 앞서나간 얘기”라고 했다.

    이어 “도입 후 최소 1~2년 정도는 의사의 처방 하에 복용토록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