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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협상 제외 기준 합리적 개정으로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기사입력시간 2022-03-28 09:32
    최종업데이트 2022-03-28 09:32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 시행일은 4월 1일부터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나,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 대상 제외약제(지침 제 6조) 개정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하고,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 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한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은 산술평균가 대비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품목의 약제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용성 높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