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 지난 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10년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월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 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이어왔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6일 예비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결과는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ITC행정판사의 예비판결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은 보호돼야 하는 영업 비밀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각각 영업비밀에 대해 보호되는 상업적 이익을 갖고 있으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정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하고,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메디톡스는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