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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도 진료비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의협 "병의원 행정 편의 개선 기대"

    기사입력시간 2017-09-22 13:28
    최종업데이트 2017-09-22 13:2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3일부터 의원, 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내일부터 토요일에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해당일 오후 6시까지 청구해야 당일 접수분에 해당하며, 명절 연휴기간인 9월 30일, 10월 7일에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이같은 요양급여비용 접수 개선 사항을 시도의사회, 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회 등에 안내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동네의원 등이 주말인 토요일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당일 요양급여비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해당일 요양급여비용 접수를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편의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