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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교육해서라도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간무협 홍옥녀 회장 "보건의료정책에 간무사 적극 참여 요청"

    기사입력시간 2017-12-13 06:37
    최종업데이트 2017-12-13 06:37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사진)이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정책 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옥녀 회장은 12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간호 인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옥녀 회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나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는 빠져있다"면서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간호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간호조무사를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옥녀 회장은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에게 전문교육을 시킨 뒤,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홍옥녀 회장은 "정책의 성공이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를 교육시켜 활용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면서 "현재 간호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간호조무사를 활용한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처럼,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법정 인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홍옥녀 회장은 간무협이 법정단체로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것으로,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해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의료인 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법 제28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빠져있는 간호조무사 또한 법정단체로 인정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오는 18~19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홍옥녀 회장은 협회는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 분야별 직무교육 제도화, 간호조무사교육원 재단법인화 등 다양한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옥녀 회장은 '2017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실시에 대해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비치 등 노동법 위반사항 등 사전 점검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노동법상 권리 보호를, 사업주에게는 노동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해 과태료, 벌금 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보건의료분야를 선정했는데, 그 대상이 간호조무사로, 현재 간무협이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한 전국 1천 곳의 의료기관은 노무사회가 간호조무사의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최저)임금,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취업규칙 등을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점검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반발도 있는 상황.
     
    의협 또한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노무사회가 아닌 정부에서 직접 근로감독관이 나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서 반발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미 선정된 기관에는 전화를 통해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간호조무사의 근로권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 협조를 바란다"면서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몰라서 넘어갔던 부분을 짚어주는 것으로, 처벌 목적이 아니라 계도의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