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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의사 폭행' '의사 집단사직'

    의료인 사망·소송 등 사건사고에 관심...소아과 등 필수의료·전공의 수련환경 문제 등 상위권

    기사입력시간 2022-06-30 06:35
    최종업데이트 2022-06-30 06: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2022년 상반기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의 최다 클릭 이슈는 '의사 폭행'이었다. 이는 의사포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기사를 클릭한 수치만 따로 집계한 결과다.
     
    최근 용인 소재 병원 의사 대상 살인미수 사건이나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기관 내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폭행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의사 사망이나 의료인의 법률 소송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가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랭크됐다.
     
    이외 의사 집단 사직 사태와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의사회원이 많이 클릭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의사회원 조회수 1위는 지난 6월 17일 ''선물 드릴게 있다'며 의사 뒷목을 낫으로 찍은 환자 보호자...의료계 '격분'' 기사였다.
     
    앞서 6월 11일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 보호자가 낫으로 응급의학과 의사의 뒷목을 찍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70대 여성 환자가 이미 심정지 사망 상태로 온 상태에서 보호자인 75대 남성이 불만을 품고, 15일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었다.
     
    보호자는 ‘선물 드릴 게 있다'며 병원 직원에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근무시간이 언제인지 물었고, 해당 근무시간에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위는 2월 14일 '의사 1명당 환자 200여명 맡아온 국립법무병원 의사 집단 사직…공공의료·필수의료 곳곳에서 위기' 기사다.
     
    국내 한 곳뿐인 치료감호소인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재직 중인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사직한 사건이 벌어졌다.
     
    국립법무병원은 원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전문의가 근무해 왔는데, 이 중 원장을 제외한 4명의 전문의가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치료감호소의 행정지원과장의 폭언 의혹과 의료진과의 갈등으로 알려졌다. 폭언 의혹을 받고 있는 과장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열악한 인프라와 근무환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3위는 1월 25일 '24시간 의료기관 당직하고 수가 8만원?…의원급 재택치료 5일만에 '삐그덕'' 기사다.
     
    코로나19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이 1월 21일 시작되자마자 야간 모니터링 등 업무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많았다.
     
    중앙수습본구가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24시간 당직 모니터링을 강제화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현장 상황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당시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재택치료 운영단장(구로구의사회장)은 "처음엔 밤 10시 이후 자택 대기가 용인된다고 듣고 시범사업에 선뜻 참여한 의원이 많았다. 그런데 중수본의 압박도 있고 보건소도 부담을 느꼈는지 24시간 당직을 서라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 이는 시범사업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4위는 2월 14일 '60대 이비인후과 의사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 기사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던 고(故) 이원태 원장이 코로나19로 투병 끝에 사망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 이비인후과 의원 2570곳 중 75%가량이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원태 원장에 앞서 1월 19일에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이명호이비인후과의원 이명호 원장도 코로나19로 사망했다.
     
    5위는 2월 21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구속하고 중형 구형하더니 뒤늦게 '무죄'…그 사이 바닥친 지원율 어쩌나' 기사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사망사건 관련 검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했지만 분주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역학조사와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죄를 더욱 공고히하는 판결이 나왔다.
     
    6위는 1월 12일 '수련 못해 서울의료원 1년차 전공의 모두 사직…대전협 "제대로 된 수련환경 보장하라"'기사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공의들이 제대로 된 수련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수련 파행상태다. 해당 과의 의국 내 과장들의 무더기 사직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무관심으로 산부인과 1년차 신입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했다.
     
    7위는 1월 17일 '의사 모자라자 전문의 안뽑고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지방·기피과만 더 말살시킬 것' 기사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며 1월 5일 내과와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과의 최대 100명의 증원과 응급의학과는 미충원 정원인 28명을 추가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전공의 정원을 의료계와 아무 상의 없이 무턱대고 대량 증원한 점이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서 내과, 응급의학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피부과나 정형외과와 같은 경쟁과에서 탈락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대응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8위는 2월 8일 '"소아과 살리기? 전공의 지원자 하나도 없고 교수들이 전부 사직해야 가능할까"' 기사다.
     
    해당 기사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문제에 대한 의대생 인턴기자들의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인터뷰 내용으로 임 회장은 "소아과의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하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소아과의 대부분의 수입원이 진료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즉 소아과는 지금까지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 소위 ‘머릿수’로 운영돼온 진료과라는 설명이다.
     
    9위는 6월 9일 '현직 의대교수 정은경 전 질병청장 고소에 의료계 '부글부글'' 기사다.
     
    백신인권행동 대표인 충북의대 손현준 교수는 6월 8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백경란 현 질병청장,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등 4명을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고소 이유는 직권남용죄∙직무유기죄∙배임죄 등의 혐의다. 백신인권행동은 방역패스, 청소년 백신 접종 등에 반대하는 단체로 백신 미접종자, 백신 부작용 피해자 등이 회원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에는 질병청 앞에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10위는 4월 29일 '미성년자 성매매 공보의, 의사 아닌 한의사…의협 "명칭 정확히 적시해야"' 기사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는 4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공보의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에서 공보의의 직역 명칭을 공중보건 한의사로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2년 상반기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 To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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