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희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이 이제는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화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소득·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이 질환과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관리운영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 한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복권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및 건강보험재정으로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입됐으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그 시행이 연장되어 2017년까지 지속됐다"면서 "이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만큼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의료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제정안이 통과돼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지원받고,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