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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진료의사 3명 법정 구속 판결에 “두렵고 참담하다”

    대전협, “환자 안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아”

    기사입력시간 2018-10-29 14:57
    최종업데이트 2018-10-29 14:5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9일 최근 논란이 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진료의사 법정 구속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전협은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 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해당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 법적 자유형을 구형했다”라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춰볼 때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됐다”라며 “생명을 다루는 업을 택한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의와 자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전공의들을 대표해 대전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현재 금고 1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의사는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라며 “특히 횡격막탈장 발생빈도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흔치 않은 질병을 스스로 판단,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된다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필수의료 과목 선택에서 전공의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관단체와 협력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