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초고령 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 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2007년∼201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구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 ||
수립근거 | 정부 계획 |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 ||
이행기간 | ‘17~’22년 | ‘19~’23년 | ||
보장성 과제 <‘17~‘18년 완료과제> |
- 선택진료 폐지 | - | ||
-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 ➝ 고소득층 상한액 인상 등 추가개선 | |||
-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 ➝ 통합 의료지원 체계 구축 검토 | |||
- (노인) 치매,, 틀니‧임플란트, 외래 | ➝ 적용연령 조정(65➝70세) 조정 검토 | |||
- (아동) 입원비, 치아홈메우기 | ➝ 아동 의료비 추가 경감 | |||
- (여성) 난임 시술 급여화 | ➝ 난임 시술 적용 확대 | |||
보장성 과제 <계속과제> |
-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 ‘18년 뇌 MRI, 상복부 초음파 완료 |
➝ 급여화 계획 구체화 * ‘19~‘22년 연차별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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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병실 급여화 * ‘18년 상종‧종합 2‧3인실 완료 |
➝ 병원 2~3인실, 1인실(제한적) 등 추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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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 확대계획 구체화 | |||
- 신포괄 수가 확대 | ➝ 확대계획 구체화 * ‘22년 5만 병상 | |||
- 공‧사 의료보험 연계 | ➝ 연계계획 구체화 | |||
보장성 과제 <종합계획> |
- | 입원환자 치료계획 및 지역연계 | ||
방문의료 및 재활의료 활성화 | ||||
재원 관리 | - 재원 조달 * 국고 지원‧부과기반 확대, 보험료 인상률 평균 3.2%, 누적적립금 활용 |
➝ 부과기반 확대계획 구체화 ➝ 종합계획 추가 재정소요 반영한 ‘19~’23년 재정전망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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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절감대책 * 의료 이용, 허위‧부당청구, 약제‧ 치료재료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
➝ 내용 구체화 - 의료이용 적정화 - 행위‧약제‧치료재료 재평가 - 약제비 적정관리‧급여 사후관리 강화 - 예방중심 건강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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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제고 방안 |
-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강화 |
➝ 내용 구체화 - 의료기관 기능 분류 및 보상 강화 - 의뢰‧회송 내실화, 협력진료모형 개발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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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수가 보상 | ➝ 내용 구체화 - (단기) 필수인력 보상, 공공성 지원, 손실보상 원칙, 회계조사‧의료원가 - (중기) 진찰료‧입원료, 가산 등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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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질 평가‧보상 확대 | ➝ 제도개선 및 확대계획 구체화 | |||
신규내용 <종합계획> |
- | 정부지원 한시법 개정, 재정관리 체계화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가입자 관리제도 개선 데이터 관리 강화 거버넌스‧집행체계‧국제공조 개선 |
이날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초고령 사회 등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수립된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2019~2023년) 간 총 41조5800억 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600억 원)을 합산한 것이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난임지원 및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에 활용,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지속 지원한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과거 10년간 평균 인상률(2007년∼201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