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치료에 검증되지 않은 한약(청폐배독탕)에 대한 보험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한의사협회를 강력 규탄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협은 청폐배독탕 등이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의 주장은 다수의 세계적 의학저널과 해외언론 등을 통해 효과 없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는 “중국은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 치료를 조장하고 있다(China is promoting coronavirus treatments based on unproven traditional medicines)”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학학술지 란셋(Lancet)은 지난 5월 15일 ‘코로나19에 대한 한약 치료를 뒷받침하는 엄밀한 임상시험 근거가 없으며 분자수준의 작용기전도 불명확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중국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의학학술지 BMJ도 6월 9일에 중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한약 사용과 베이징의 한의학 비판을 처벌하려는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BBC는 6월 29일 “중국은 코로나19 유행에 한약을 강권한다(Covid-19: China pushes traditional remedies amid outbreak)”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고 위험성이 있는 한약을 자국민들과 해외에 내세우는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는 국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한약이 만족도가 높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의적 해석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의학의 기본상식"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치료에 한약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 일본, 대만은 현재까지 통계상 치명률이 2% 미만인 반면, 중국은 5%를 넘고 있기에 한약이 실제로 해로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이밖에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정부의 행태, 연구진실성 문제가 끊이지 않는 중국산 논문, 조작이 만연한 중국의 임상시험 등을 고려하면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