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국민 호도 행위 중단을 재촉구했다.
간호협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라며 "이를 근거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면허·자격체계에 따른 엄연한 역할의 차이임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두 차례 논평에서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신분상 종속관계로 두려한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간호협회가 마치 갑질이나 하는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를 봉건적 신분제 계급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관쯤으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러한 비방이야말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방증이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를 자신들에게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회원의 권익을 위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서 의료인에게 법정 중앙회를 만들도록 한 것은 의료인들의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의 취지와는 상관이 없는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간호계를 대변하는 간호협회가 이미 존재함에도 또 다른 법정간호단체를 만들어 간호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는 간호라는 동일직군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서로 다른 단체에 소속돼 상호반목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생성해 내는 것이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간호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간호계의 분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호조무사협회에 엄중히 묻고 싶다"며 "간호계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