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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허용하는 유권해석 폐기해야"

    전의총,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 정조준

    기사입력시간 2018-01-25 17:23
    최종업데이트 2018-01-26 06:37

    ⓒ메디게이트뉴스   전의총 최대집 대표가 간호조무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간호사가 진료보조업무로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며, 해당 유권해석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복지부가 2011년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한 내용을 즉각 폐기하고, 한의약정책과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병의원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하면, 의료기사법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전의총이 문제 삼은 유권해석은 2011년 3월 15일 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에게 보낸 '질의 회신' 공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기)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물리치료행위를 돕기 위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한의사의 지시가 있다면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 물리치료기기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전의총 최대집 대표는 "현재 병의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면 위법이지만, 한의원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2014년 전의총이 40곳의 한의원을 조사한 결과, 32곳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표는 "이러한 행위는 환자에게 감염이나 화상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의료행위인 물리치료를 간호조무사의 치료보조행위로 판단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것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광주지장법원 판례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유권해석 내용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유권해석 파기를 강조했다.
     
    2017년 9월 14일 광주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 한의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A한의사의 지시로 환자들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C 간호조무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광주지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는 이 판례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해당 유권해석을 즉시 변경할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거절했다.
     
    최대집 대표는 "실제 판례는 복지부 유권해석과는 다름에도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복지부의 공무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곧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만약 이러한 지적에도 복지부가 여전히 입장을 고수한다면, 민형사상 문제제기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 운동 또한 범의료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