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5일 세브란스병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전날 50대 여성 A씨는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협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의료진이 안전하지 않은 병원에서 환자도 안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폭언, 폭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현행 기준의 이행 실태와 비상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점검은 서류상 설치 여부가 아닌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피와 지원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폭력 피해를 입은 의료인이 치료와 회복, 법적 대응 과정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폭언, 폭행에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환자와 보호자를 가장 먼저 대면하며, 야간과 주말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진료를 담당한다”며 “그러나 피교육자라는 신분상 피해를 입고도 수련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 이후에도 업무 조정 없이 같은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전공의가 주저 없이 보호를 요청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수련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진 보호 대책과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외래와 병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폭력의 경우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 장소가 확대되고 별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됐다”며 “반면 외래와 병동에서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판결 역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처벌 강화의 범위를 진료가 이뤄지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야 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