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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푸어와 보건정책

    항암신약 급여 등재 확대 필요하다

    [칼럼] 중앙보훈병원 김봉석(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17-03-08 06:59
    최종업데이트 2017-03-08 07:06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1996년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암관리 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암정복을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출을 위해 암관리법('03)을 제정하였고, 9개 지역 암센터를 설립, 지역암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국민 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약 900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암환자 진료의 보장성 강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암진단 및 치료 보장을 80%('15)까지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지원)을 통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암환자와 그 가족은 암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사회복지사의 생활지원이나 기관 후원 등을 통해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현재에도 여전히 상당하며 경제적 이유로 인해 암 환자 치료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공단의 항암제 지출 비용은 연간 8,231억원이고 비급여 지출 비용은 약 2,110 억원으로, 비급여 항암제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정부재정의 26%에 달했으며, 정부 지출금액은 6% 증가한 반면 환자의 자가부담은 지난 7년간 약 12% 증가하는 등 환자 부담은 점점 심화되고 있어 암환자들의 치료로 인한 경계적 부담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통계에조차 나타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orea Cancer Care Alliance, KCCA)이 암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치료비용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 치료비용 중 약 71%가 비급여 항암제 비용으로 지출되어 경제적 부담 상승에 비급여 항암제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약 59%가 암 치료비용 중 항암제 치료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암을 진단받은 과거와 치료받는 현재의 어려움을 비교한 결과에서 다른 요인(육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사회적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반면, 유일하게 경제적 요인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암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한 암 환자들을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암으로 진단받게 되며(보건복지부 국가암등록사업, 2011)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2015), 현대가 아무리 핵가족사회라 하더라도 가족 중 1명은 암을 진단받았거나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임에 분명하다. 특히,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암환자와 그 가족은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의료빈곤·취약층)’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암은 불치병이 아닌 만성질환화 되었으며,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09~2013년 암발생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로 1993년~1995년 암 발생자 생존율 41%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국가암검진사업 등으로 암의 조기 발견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초기 암 치료로 생존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또한 혁신적인 항암신약의 개발 등 치료기술의 발전 또한 생존율 향상의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항암신약(3세대 표적치료제, 4세대 면역치료제)은 1세대, 2세대 항암치료제와 달리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암 특정 유전자, 단백질, 또는 조직환경을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더욱 개선된 반면 독성은 낮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생존 가능성도 커졌다. 1990년대 표적치료제 등장 당시 중간 생존연수가 1년이였던 게 현재 종양면역치료제 사용 이후에는 5.8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은 감소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신약의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암환자의 메디컬푸어로 전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몇 가지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 대한 재정 활용 방안으로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암제 관련 지출은 총약제비 지출의 6.1%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 평가인 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제의 급여등재율은 29% 비암치료제의 급여등재율은 67%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항암신약의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고가의 항암신약이 환자와 정책당국에 모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분담제 적용을 전제로 빠른 보험등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09년 12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암환자 본인부담률 5%를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암환자도 1기에서부터 4기까지 그 예후가 다양하고 치료 방법 또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근치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안된 사안들은 관련 당사자마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를 것이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약제 또는 치료법의 허가와 보험등재에 이르기까지 논의하고 가장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제안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계, 환자단체, 보험사, 급여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위원회 운영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기관, 환자, 환자단체, 학계(의사), 제약사, 보험사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심의상설기구의 설립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