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알부민 제제를 '2016년 급여 확대 검토 항목'에 포함시켜, 내년 상반기 중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급여기준 확대에 대한 총체적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다.
생물학적 제제인 알부민은 혈액 속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큰 수술이나 긴급 수술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알부민을 제 때 공급받지 못하면 장기이식‧교통사고‧화상 환자 등은 혈압이 떨어져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로워 삭감 당하는 사례가 많았고, 병용 투여의 제한도 엄격했다.
현재 알부민은 △쇼크 △화상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심폐우회술 △신생아용혈병 △급성 신증 △아급성 또는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합병증 치료에서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삼투압 및 혈장‧혈량 결핍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혈중 알부민 검사 수치가 3.0 이하로 나와야 하는데, 중증 환자만 적용되는 수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뇌지주막하 출혈환자는 볼륨확장을 목적으로 알부민을 투여할 때 혈관조영이나 도플러 등으로 뇌혈관 연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7일간 투여가 인정된다.
그 이상 투여할 때에는 투여소견서 첨부가 필요하다.
개심술을 할 때에는 1~2병만, 신이식술을 할 때에는 2~3병만 인정했다.
높은 급여 장벽에 따라 연간 900억원의 알부민 공급액 중 26%(230억원)만이 급여로 처방되고 70% 이상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실정이다.
이선영 과장은 "급여 기준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삭감 우려로 비급여 사용이 많다는 현장의 불만처럼 실제로 삭감 사례가 있는 것 같고, 남용 사례 역시 존재하는 것 같아 이참에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우선 어떤 부분이 비급여로 사용되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알부민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작으로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급여확대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부민 시장은 녹십자와 SK케미칼이 약 7대3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