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국무회의가 1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무회의가 미뤄질 경우, 17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 총파업 일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기일 마지막 날인 19일 임시 국무회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이 때문에 19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그동안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유력하게 거론됐다.
만약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는 국무회의가 19일로 확정될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3차 연대 총파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연대는 16일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고 17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연대는 내부적으로 투쟁 일정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파업 일정 변경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