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 목포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문제로 또 다시 의료계가 시끄럽다.
앞서 지난달 12일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과 설비 조성 등에 예산 지원, 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등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료의 지역편차 해결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세우고 이들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10년간 전남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이 법안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협에 따르면 해마다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000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4% 감소 추세)해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게 되고 이후에는 의사 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법안 의견서를 통해 "인구분포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며 "교통 및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 등을 고려한다면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라, 지역의료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해당 법안이 학비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센티브에 제공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종료 후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 활동 등이 곤란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법안은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의료서비스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즉 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빌미로 한시적으로 지역 복무를 강제하는 것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이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의협은 "10년의 장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장기의 복무기간 의무화로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의협은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지역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소요해 매우 한시적인 지역의사를 확보하는데 불과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전남권에선 목포 이외에도 순천 등에서도 의대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남 동부권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