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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에서 돌아온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대개협 "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 염두 의심"

    위헌 소지 다분한 법안, 다수당 횡포로 복지위 통과…"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의료 되살려야"

    기사입력시간 2023-12-22 18:44
    최종업데이트 2023-12-22 18: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관련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률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개협은 지역의사제에 대해 "얼핏 지역과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개협은 날치기로 통과된 두 법안은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개협은 "해당 법안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하는 것으로 인해 의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개협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 앞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의 내부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의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억지로 의사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무복무로 묶어도 정작 환자들은 KTX 타고 서울로 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환자들의 서울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의 의사들은 하염없이 환자만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할 것이고, 의무복무가 끝나면 결국은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당장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으로 복무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쟁을 거치고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먼 미래의 의료자원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 의료를 돌보고 의료의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다. 제발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민의를 존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