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모튼 캡슐의 기존 효능·효과는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 등이었으나, 원개발국인 프랑스(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로 효능·효과를 변경한 데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식약처는 허가변경에 대한 의견조회, 사전예고, 변경지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최종 허가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해야 한다"면서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모튼 캡슐의 기존 효능·효과는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 등이었으나, 원개발국인 프랑스(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로 효능·효과를 변경한 데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
식약처는 허가변경에 대한 의견조회, 사전예고, 변경지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으로 최종 허가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해야 한다"면서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 의약품 사용에 관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이상사례 등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