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임금, 수당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선 전공의는 월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수련교육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비판 의견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11월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협은 내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준법진료를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령편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2종으로 나눠져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단계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율 점검과 자율 시행 단계.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에 관한 지원과 자문, 질의 수합과 답변, 현황 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 수집을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2단계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준법진료 정착 여부 최종 점검 단계, 미이행·착오 등 발생시 시정과 개선, 시정과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불법적 행태 를 지속할 때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1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비용이 전액 국고지원돼야 한다. 그래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 합리적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준법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최대한 빨리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을 결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이 기자회견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전공의 월급을 정부가 내달라고 하는 것은 수련비용 지원의 골자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이런 주장은 대한병원협회나 병원 경영진이 좋아할 법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대전협 여한솔 부회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전공의들이 말하는 수련비용의 지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때 꼭 받아야 할 교육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주당 80시간 이내 근무 등 전공의법을 올바르게 준수하는데 있다”라고 했다.
여 부회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 올바른 전문의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를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과정 외에 불필요한 잡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 부회장은 “의협은 정부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근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의를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인력착취용으로 대하는 일부 소수 의대 교수들의 횡포와 병원 경영진에게 일침을 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부회장은 “의협의 주장은 일선에서 수고하는 전공의들의 국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련비용 지원의 의미를 일순간에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이럴수록 국민들과 등을 지고 코너로 내몰리는 것은 의사들 뿐이다. 의료는 정치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