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고 사실상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이 이뤄진다.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이 민간보험사(보험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민간보험으로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수익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은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사항에 따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해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확보 업무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까지 포함돼 있고 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사가 고객의 서비스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행정력 부담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같이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에 한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적보험에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료법과 상충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법률적인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계약의 당사자이자 가입자로부터 보험납입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업무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고 있다. 이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한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회사의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 법적 분쟁에 휘말릴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의사-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고 사실상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이 이뤄진다.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은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람(보험계약자)이 민간보험사(보험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민간보험으로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수익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의료기관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험계약상의 법률관계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진료를 받은 후 실손의료보험 계약사항에 따라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에게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와 관련해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확보 업무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업무수행 비용까지 포함돼 있고 보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보험사가 고객의 서비스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계약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행정력 부담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법 제21조제3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과 같이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에 한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사적보험에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료법과 상충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