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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간호사 업무범위 43개 행위로 구체화…A-line 삽입·피부봉합·수술지원까지 포함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 공포…전문간호사는 골수천자·복수천자도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6-07-10 17:57
    최종업데이트 2026-07-10 17: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환자 상태 평가 지원,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행위로 구체화된다. 

    특히 의료계에서 관심이 컸던 시술·처치 영역에는 비위관 삽입·교체, 중심정맥관 제거,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 삽입, 피부 봉합과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배농, 분만 과정 중 내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고시는 2025년 6월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이른바 ‘PA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환자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통해 수행 가능 행위와 자격 요건, 병원 내 관리체계를 명문화하면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비위관 삽입·중심정맥관 제거·동맥혈 천자·A-line 삽입 가능

    진료지원업무의 기준은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나뉜다.

    환자 평가 지원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과 환자의 마취 과정 모니터링이 포함됐다.

    기록·처방 지원 업무에는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 하 검사·약물의 처방 초안 작성이 포함됐다.

    다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가 작성한 기록 초안 등은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시술·처치 지원 범위는 더 구체적이다. 일반 관리 업무로는 비위관(L-tube, NG-tube) 등의 삽입·교체, 의료용 관과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가 포함됐다. 예시로는 누공삽관된 배액관, 위루관, 방광루관, J-P drain, Hemovac 등이 제시됐다.

    심화관리 업무에는 기관절개관 제거, 의료용 관과 관련 기구의 교체, 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 중심정맥관 제거가 포함됐다.

    상처·장루·욕창 관리 영역에서는 카테터·튜브·수술부위 드레싱 등 복합 드레싱, 위루·장루·방광루 드레싱, 3단계 욕창 드레싱, 흡인 드레싱이 포함됐다.

    호흡치료 영역에서는 프로토콜 하 호흡치료와 인공호흡기 설정이 포함됐다. 인공호흡기 설정에는 압력 조절, 산소농도 조절, 양압 조절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다만 호흡 재활치료는 제외됐다.

    침습적 시술과 처치로는 동맥혈 천자, 말초동맥관(A-line) 삽입, 피부 봉합과 매듭 및 봉합사 제거,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이 포함됐다.

    기타 시술·처치에는 외상 후 석고붕대, 외상 후 부목, 방광 내 BCG 주입, 전립선 마사지, 직장수지검사, 분만 과정 중 내진, 개흉심장마사지 보조, 인공심폐기를 제외한 체외순환 장비 운영 지원이 포함됐다. 다만 직장수지검사는 출혈 등 객관적 사실 확인 목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고, 진단 목적으로는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간호사는 골수천자·복수천자·기관절개관 교체도 가능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에게 한정된 전문적 시술·처치도 규정됐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는 골수천자, 복수천자, 기관절개관 교체, 4단계 욕창 드레싱을 수행할 수 있다.

    수술 지원 업무에는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의 조영제 투입 등 수술 지원, 수술 관련 비침습적 지원,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이 포함됐다.

    체외순환 업무에는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와 운영, ECMO·VAD·IABP 등 체외순환 장비 운영 준비와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관리, 심장·폐·간 등 장기이식 시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이 포함됐다.

    다만 요양병원에서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시술·처치와 수술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 판단·지도·위임 근거로 수행…간호조무사는 제외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의사 없이 독자적으로 진료를 결정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질의응답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이뤄지며, 고시된 진료지원업무 행위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병원에는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한정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임상경력 3년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대상이 아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에 관한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교육 방식으로 실시된다.

    병원 내 운영위원회·직무기술서 의무화…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관련 사항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번 규칙과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