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수록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는 복지부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사태에는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이 필수적이다. 그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휘를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너무 많은 결정권한이 집중돼 있다. 사회적 재난사태에 그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성이 강화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