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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법안 발의, 비용 보상 명확해야"

    환자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비용 보상이 관건

    기사입력시간 2018-07-10 06:06
    최종업데이트 2018-07-10 06:06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일회용 의료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일환으로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수가와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에 따라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행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와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의료계는 감염관리를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이 일회용으로 써야하는 의료용품을 음성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엄중식 특임이사(가천의대)는 "고가의 내시경 장비 등과 같이 의료용품을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액세트 등 부가적 소모품 등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들은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감염관리에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엄 이사는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은 재활용해서 사용한다. 안전성과 감염의 위험에 따라 일회용품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일정수준 이상의 병원에서는 일회용으로 써야하는 의료용품들은 감염의 이유나 병원 인증기준 등의 이유로 재활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일회용품 범위로 인해 양성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료용품들이 제대로 비용보전을 받고 있을 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강수병원 재활의학과 김효상 전문의는 "일회용 의료용품을 아무리 잘 소독한다 하더라도 감염 전파 우려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 번 쓰고 버려야 하는 의료용품이 왜 재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문의는 "국가는 일부 일회용 의료용품을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오히려 보험재정을 절약한다는 명목 하에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권장하기도 했다"며 "예를 들어 유리조각을 걸러주는 필터주사기는 건강보험에서 인정해주지 않아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예로 수술이나 멸균 처치 시 필요한 멸균장갑의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의료기관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감염관리에 철저히 하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문의는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법안에는 일회용 의료용품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중요한 것은 일회용 의료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현장에서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에 대한 비용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