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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월 17일까지 2주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수도권 병상 대기자 13명으로 감소, 중증환자 202병상 여력...모든 외국인 입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시간 2021-01-02 11:44
    최종업데이트 2021-01-02 11: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중대본은 최근의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돼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감소했다. 수도권의 직전 주 대비 환자 발생 증가율은 39.4%(12월13~19일)→2.7%(12월20~26일)→ -7.8%(12월27∼1.2일)이었다.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감소했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역량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기준 생활치료센터 7762명, 전담병원 2483병상, 중증환자 202병상 여력이 있고 수도권의 1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자는 13명으로 감소했다. 

    중대본 권덕철 1차장은 “12월 한 달 간의 환자 발생을 분석해 볼 때 특정 다중이용시설보다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 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특별대책을 연장한다”고 했다. 

    권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연말연시 특별대책 등을 통한 이동량 감소가 환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초과하며 비수도권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라며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된다. 지자체 등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1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선제적 검사 확대,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거리 두기 연장 기간에 맞춰 17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매주)하고,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동일집단 격리 시 환자 전원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및 환자 전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외국인은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권 1차장은 “올해 1분기부터 백신 도입이 예정돼있는 만큼,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년회 등의 모임과 회식 등의 모임은 아무리 소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