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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불합리한 절차·불분명한 기준 개선할 것”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건강보험 가치와 기술혁신 측면 간 견해차 좁히겠다”

    기사입력시간 2018-12-05 12:12
    최종업데이트 2018-12-05 12:12

    사진: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절차와 불분명한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5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기규제혁신의 정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의 가치와 기술혁신 측면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건강보험의 관점은 지키면서도 혁신기술이 적어도 포괄성, 보편성 등을 담보하는 경우는 절차 속에서 시의성을 놓치지 않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빨리 적용해야 할 것은 빠르게, 더 인정해줘야 할 것은 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관련) 불합리한 절차와 불분명한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규제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진입 과정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장은 “생산자가 비급여를 선호하는 인식이 있는데 일반 소비재 시장과 헬스케어 필드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도 더 많은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과장은 “기술의 가치를 급여 등재, 수가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는 부분도 쟁점이 된다”라며 “여기서 기존에 설정된 수가 수준 자체가 적정한지가 관건이다. 기기의 가격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 중이며 적정 수가 보상이 쟁점이다.

    이 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것은 최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한다”라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보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