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진료행위 중지 등 의사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특히 법안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넘어 방해하는 행위 조차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향후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원천 금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진숙 의원은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제재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