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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인건비·정원 규제 푼다…내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개…공공병원 역할별 지원·필수의료 유지 비용 보상 검토

    기사입력시간 2026-11-05 21:05
    최종업데이트 2026-11-05 21:05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총인건비와 정원 관리의 제약을 완화해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공공적 역할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년)’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안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립대병원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인건비·정원 규제 개선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인력 충원과 보수 운영에 제약을 받는 국립대병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을 권역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면서 공공적 역할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진료량에 따른 보상뿐 아니라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를 상시 제공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는 부담을 고려하는 방향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규모와 기능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한다. 전국 41개 병원을 300~499병상 수준의 ‘포괄2차형’, 200~299병상 수준의 ‘필수진료 집중형’, ‘기능 특성화형’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공공의료 운영체계는 지역 주도로 전환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 인력·예산 배분 권한을 확대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수의료 임상과 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병원으로 육성한다. 2031년까지 서울 중구 방산동으로 신축·이전해 본원과 감염병병원, 외상센터를 통합 건립하고 병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의 비전을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는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으로 설정했다. 권역 간 자체충족률과 치료가능사망률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공공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김영완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정백근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운영체계 전환,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