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하고 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건강보험 먹튀 방지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빅데이터’로 암을 퇴치하는 신 의료산업의 길도 열린다.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는 암 빅데이터를 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법은 암데이터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수집·처리된 암 관련 가명데이터를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 가명정보 활용과 관련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도 담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도 명시했다.
이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 추가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