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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꾸라지 몇 명 때문에…

    해부용 시신 앞 인증샷 일파만파

    기사입력시간 2017-02-10 13:39
    최종업데이트 2017-02-10 13:46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은 의사들

    수술실에서 환자를 마취해 놓은 상태에서 생일 파티를 한 의료진, 해부용 시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인증샷을 찍은 의사들까지.
     
    일부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의사들 때문에 의사집단이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어떤 징계를 받을지 주목된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사건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지방의 모 대학병원 교수 1명과 전공의 2명, 개원의 2명이 해부 실습을 한 후 인증샷을 찍으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이들이 인증샷을 찍으면서 사진 하단에 시신 일부를 노출시키고,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의대생이나 의사들은 해부학 실습을 하기에 앞서 묵념을 올리는 등의 예를 갖추고, 사진 촬영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그런 점에서 의사들도 이들이 미숙하고, 한심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지만 의사사회는 다시 한번 집단 몰매를 달게 받아야 하는 처지다.
     
    해부용 시신 앞 인증샷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법'에 나와 있다.
     
    이 법 제17조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사건은 의사협회가 시범사업중인 전문가평가제 1호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등 3개 의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의사단체 스스로 비윤리적인 의사들을 적발해 처벌 수위를 정한 뒤 복지부에 행정처벌을 의뢰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번에 인증샷을 찍은 의사 중 한명이 광주시에 거주함에 따라 광주시의사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의사협회에 행정처분 여부를 의뢰할 예정이다. 

    의협은 일단 강하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0일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쳐 강하게 징계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징계가 50만원 과태료가 최대치여서 법에 따라 징계할 경우 의사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협회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