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13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복지위는 법사위 측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 부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법안들을 이유없이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고 상임위에서 쟁점이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체간 의견, 위헌 여부 등을 조율하기 위해 상정하지 않고 협의하고 있다"라며 "향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2소위 회부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상정이 이뤄지긴 하지만,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쉽게 통과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간호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곧바로 법안이 의결되기 보단 보다 심도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 2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가 간호법 논의를 시작하면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접 보내려던 명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소위로 간호법이 회부되면 당분간 복지위가 간호법 관련 목소리를 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