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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서울대병원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라"

    "5년간 서울대병원 소송 49건중 수술 소송이 22건, 촬영·녹화 정도의 CCTV 운영 필요"

    기사입력시간 2019-10-11 15:45
    최종업데이트 2019-10-11 15: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에 대해 시범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 제출받은 5년간의 의료소송 현황자료를 보면 총 49건 소송 중에서 수술과 관련된 소송이 전체 22건으로 45%기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환자들이 수술에서 의료과실 관련해서 입증책임은 환자에게 있는데 많은 국민들과 환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그랬기 때문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 병원이 참고로 여론조사를 해본 것에 따르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가 된다. 수술CCTV 시범사업기간 동안 총 1192건의 수술이 있었는데 이 중에 66%, 791건이 환자입장에서는 촬영에 동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29일날 대한의사협회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찬성측, 반대측 모두 입법화 전에 국공립병원에 대해 한해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해서 하는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건 모두가 다 찬성한다. 우려해서 반대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부작용을 먼저 확인해보자고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다. 대표적으로는 국립 암센터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립 암센터는 수술실에는 15대, 부대시설에는 8대 해서 총 23대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을 해보니까 의료진들도 수술실에 환자 안전 목적으로 CCTV설치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도 국립암센터처럼 수술실에 CCTV 설치해서 최소한 수술장면이 아닌 수술실 전체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것 정도의 녹화 운영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CCTV를 통해서 촬영된 의료행위 장면이 환자측에서도 증거확보가 되겠지만 해당의료인의 과실 없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