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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필수약센터, 약국 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제외 추진

    김선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희귀의약품 안정적 공급”

    기사입력시간 2020-08-12 12:09
    최종업데이트 2020-08-12 12:09

    사진=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선교 의원은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